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Ⅲ. 特殊不法行爲의 成立要件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개정 전] 제755조【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第三者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중의 치매환자 등)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意 義
(1) 입법취지
가.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책임주의 및 자기책임의 원칙을 채용하였다(민법 제750조).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는 그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나. 이에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민법 제755조를 규정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 또는 그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였다. 따라서 본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84다카474 판결은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피감독자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존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결국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폐기되었다.
(2) 감독자책임
가. 의의
감독자책임이란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감독자책임은 책임무능력자의 가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고 감독의무자가 스스로 가해행위를 한 데 대한 책임이 아니다.
나. 법정감독의무자
☞ 친권자, 후견인, 법률에 의한 보호시설의 장 등
다. 대리감독자
☞ 보모, 교원 등
2. 要 件
(1) 責任無能力者의 違法한 加害行爲
가해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없는 책임무능력자이어야 한다.
(2) 監督者의 감독의무의 해태
가. 의미
"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행위를 게을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무능력자가 가해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과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및 양자의 관계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 정도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1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가해자의 부모」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63 판결)
나. 제750조에 의한 감독의무자의 "감독"의 기준설정 문제
구체적인 개개의 경우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① 미성년자의 연령, 성숙단계, 발육단계, 신체와 정신상의 특성, 침해행동의 예견가능성 및 그 위험성, ② 친권자에게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특히 미성년자인 자가 금지사항의 위반할 때, 전과가 있었을 때 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 입증책임
감독의무자의 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다. 따라서 감독의무자의 과실은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한 과실로서 추정되므로(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74 판결),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은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무과실책임 또는 위험책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겠다.
라. 구체적 사례
▶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및 그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을 살펴보면, 평소 망인과 그의 친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옴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느껴왔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해지리라는 것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이러한 와중에 망인과 그 친구들이 사고 당일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 여러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한 것이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이러한 위 학교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고 소외 1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이러한 위험성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학교 수업시간 중에 담당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면전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나 그 소속교사들의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 피고 박00(19세)은 2011. 1. 13. 12:30경 수원시 소재 00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이00(19세)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이00의 배,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함 → 피고 박00은 위와 같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8.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원고 이00와 그 부모 및 동생인 원고 2, 3, 4는 2011. 5. 26. 피고 박00와 그 부모, 경기도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폭행을 가한 피고 박00뿐만 아니라, 피고 박00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아울러, 이 사건 폭행이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 박00은 평소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피고 박00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을 폭행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00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경기도는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320 판결).
▶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乙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丙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丙과 그 가족들이 乙과 그 부모 丁, 戊 및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직접 가해자로서, 丁과 戊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아들 乙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피해자 丙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乙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는 교장과 乙의 담임교사가 개학 직후부터 상해 발생 전까지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교장과 담임교사가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구지법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 항소).
(3) 損害의 發生과 因果關係
가. 입증책임
감독의무위반 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나.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법정의무자를 행위자로 보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68. 6. 11. 선고 68다639 판결).
▶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피고 학생들은 위 사건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부모인 피고 부모들과 함께 살면서 피고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피고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아 인격적으로 지도·교양이 필요한 자녀를 둔 피고 부모들로서는 평소 자신의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가해행위에 이르게 하였다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 부모들의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부모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6159 판결).
4. 效果
(1) 감독의무자의 책임무능력자에 갈음한 배상책임
가.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못하면 책임무능력자에 갈음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리감독자가 피용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는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대리감독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감독자의 가해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법적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2) 배상범위
가. 민법 제393조
▷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함.
손해배상액수는, 원고 이00의 비장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8.6%를 적용한 일실수입 약 6,200만원, 치료비 약 1,300만원 합계 약 7,500만원에 대하여 원고 이00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하고 공탁금 약 6,200만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금을 더한 금액임.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00에게 97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 원, 원고 4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0320 판결).
나. 위자료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 앞서 본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문◇◇, 홍○○는 자신의 자녀인 원고 문○○이 피고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
은 가해행위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자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학생들은 원고 문◇◇), 홍○○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피해자 200만 원, 부모에게는 50만 원씩)를 배상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6159 판결).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원고 역시 간병인으로서 박○○(중증의 치매환자)의 위험성을 일정부분 인수하였고, 평소 박○○이 밤 시간에 섬망증세를 보이며 난폭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억제조치 이후 박○○이 위험한 행동을 하였을 때 즉시 간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받았을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접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인천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나443 판결).
▷ 만 3세에 불과하여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1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구△정의 재산상 손해액은 합계 65,345,097원(소극적 손해 60,100,236원 + 적극적 손해 5,244,861원)인데,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2/3를 적용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의 합계액은 43,563,398원이 된다. 민법 제755조 제2항이 대리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구△정(4세) 및 박▢우(3세)와 함께 있었던 구▢모(8세)가 박▢우의 돌발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부분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 김▢영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뾰족한 물건과 같은 다소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박▢우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비록 박▢우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구△정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3로 제한한다(대구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가합663 판결).
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
(1)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행위자인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2)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가. 학설
① 多數說 : 민법 제750조 적용설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민법 913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750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친권자 스스로 불법행위"가 성립
② 少數說 : 신원보증책임설
친권자는 민법 제913조에 의해 그의 자녀에 대해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따라서 친권자는 그의 자녀에 불법행위에 대해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조규창 교수님).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검토 : 學說의 차이 - 입증책임의 문제
제750조 적용설에 의하면 친권자의 보호교양의무해태와 그 해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因果關係)에 대하여 “被害者”가 입증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제755조 적용설에 의하면 친권자 스스로 보호교양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판례
① 종전 판례 (대법원 84다카474 판결: 민법 제755조 확대적용설)
제755조를 근거로 하면서,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위험책임의 이론으로 구성하였다.
②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 민법 제750조 적용설
-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고,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13605 판결).
※ 소론이 인용하는 당원 1984.7.10. 선고 84다카474 판결의 해석은 위와 같은 견해와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대상판결의 평가 : 이 경우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때, 피해자가 현실로 그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750조의 본래의 규정에 맞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05.22. 선고 91다37690 판결).
※ 갑은 만 14세 8개월의 중학교 3학년으로서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어 그 부모의 영향력은 책임무능력자에 가까우리만큼 크다 할 것인데 갑이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그 부모들로서는 갑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결과적으로 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갑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와 같은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손해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부모들은 갑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고등학교 1학년생(책임능력 인정함)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사망하여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의 부모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구상청구한 사안에서, 대전지방법원은 피고들의 의무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2014나103426 판결).
형평손해배상책임의 문제
가령 백만장자인 심신상실자가 가정부를 구타하여 치명상을 입혔을 때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면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민법은 책임무능력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 감독의무자만이 감독의무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진다. 따라서 감독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 피해자는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인 공평한 손해전보정신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개정안 의견서에서 독일민법과 같은 책임무능력자의 형평책임신설안을 제안하였다(서광민 교수님). 이 신설규정상의 형평책임은 가해자가 민법의 일반원칙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책임무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견지에서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나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피해자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