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757조【都給人의 責任】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건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1. 意 義
(1)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면책 규정
도급에 있어 수급인은 도급인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즉 "독립된 지위"에서 일의 완성의무를 지므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 실질적인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도급 또는 수급인의 공사에 대한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급인이 그 수급한 공사를 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대법원 77다1839).
(2) 제756조 단서의 성격
가. 사용자책임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는 견해(곽윤직 교수님)
나. 주의규정에 불과하다는 견해(김증한 교수님, 김현태 교수님)
-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한 것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 민법 제750조 책임
- 수급인에게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다. 별개의 책임이라는 견해(이은형 교수님)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아니고 사용자책임도 아닌 별개의 책임이라는 견해
2. 判例의 態度
도급인이 수급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긍정하여 왔다. 그리고 특히 건설공사에 있어 그러한 기준으로 판례는 "감리"와 "감독"을 구별한다.
(1) 監理 → 도급인 책임 ×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는 학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경우(⇒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급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監督 → 도급인 책임 ○
현장에서 구첵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도급인과 수급인의 실질적인 지위,감독관계)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3. 기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하수급인 ○, 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4호 본문 참조)의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58859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참조).
제758조【工作物 등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相對的 無過失責任,제1차적 책임)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絶對的 無過失損害賠償責任, 순수한 위험책임 구성)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제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고의,과실)있는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意 義
(1) 공작물 점유자책임
가. 제1차적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차적으로 공작물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나. 책임의 성격
과실의 입증책임이 전환된 중간책임(다수설)
(2) 공작물 소유자책임
가. 제2차적 책임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성격
① 위험책임설(무과실책임설) : 다수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위험성을 가진 공작물을 지배하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견해
② 과실책임설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과실있음을 의미한다는 견해(서광민·김진현, "위험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강원법학 제3권, 44쪽)
③ 판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3) 기원 : 로마법, 게르만법
로마법에서는 건물의 파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소유자 배상책임 및 파괴될 위험 있는 경우 보험금급여책임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과실책임보다 약간 무거운 것이었다. 게르만법에서도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었다(이상 강대옥, "우리나라의 위험책임", 민사법연구 제7집, 대한민사법학회, 171쪽).
(4) 다른 조항과의 관계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지 여부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2. 要 件
(1) 工作物의 設置·管理상의 瑕疵가 있을 것
가. 工作物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한다.
ⓐ 토지의 공작물
건물, 도로, 교량, 제방, 수도설비, 고압선, 광고탑, 놀이기구 등
ⓑ 건물의 공작물(엘리베이터)
ⓒ 기계, 교통수단, 사다리
ⓓ 단 공작물이 공공의 영조물에 속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전기 ×
민법 제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그 자체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913 판결).
도로법시행령 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나. 工作物의 設置 및 保存上의 瑕疵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서울중앙지법 2012나17720 판결). 즉,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성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판 81다266).
▶ 이 사건 사다리는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서 공작물에 해당하고, **무대 *이 조명설치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던 중 버팀대의 중앙부위가 휘어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 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정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것이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2나17720 판결).
▶ 영화관에서 스트레칭을 하던 원고가 영화관에 게시된 포스터가 벽체에 고정된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짚었다가 넘어진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영화관의 과실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원고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기왕증을 3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나) 판단기준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 함은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050 판결).
※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공작물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공작물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인정 사례]
▶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 보도에 설치된 맨홀 덮개(가로 세로 약 60cm의 정사각형)는 재질이 철제 주물이어서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있어서 마찰계수가 낮으며, 주변과 약 12° 경사진 지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더욱 미끄러운 상태였다. 원고가 2013. 9. 4. 그곳을 걸어가던 중에 위 덮개를 디딘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서 제3번요추 압박골절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날 눈이나 비는 없었다. 당초 덮개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사고 발생 19일 후 전화 신고를 받자 현장에 가서 확인 후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공의 영조물인 보행자 도로 노면의 맨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보행상의 부주의가 사고에 함께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인천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가단9812 판결).
[부정 사례]
▶ 망인이 스키장 내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안전망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안전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관리자가 위 안전망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 인접 토지에서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현장과 경계를 이루는 담장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하여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구한 경우, 공작물인 담장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담장 소유자의 담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부정된 사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나. 입증책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2) 損害의 發生 및 因果關係
▶ 전력수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한전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철근으로 맞추려다 감전당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913 판결).
(3)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비록 스키장 운영회사의 보호펜스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서울지방법원 1996. 2. 16. 선고 95가합60464 판결).
- 무릇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함이 있어 이로 인하여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위 (이름 생략)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이용객들이 위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김영구의 앞서 본 상해는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위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김정대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름 생략)슬로프는 길이 (숫자 생략)m, 표고차 (숫자 생략)m, 평균경사도 (숫자 생략)°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의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최현구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정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키경력은 약 9년에 이르나, 스노우보드 경력은 1주일에 불과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름 생략)스키장은 스노우보드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고보선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폭이나 경사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스노우보드 경력이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원고 김정대가 착용이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로서 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賠償責任者
(1) 제1차적 責任者 - “공작물의 점유자”
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공작물의 소유자가 2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 이 사건 5층 건물 중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위 건물 4층의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건물 3층의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1667 판결).
나. 단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작물의 점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때에는 면책되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나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카2266 판결).
▶ A는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사다리를 처음 사용하였고, 외관상 이 사건 사다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어도 이 사건 사다리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니,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7720 판결).
※ 연극단체에서 대관하여 준 극장 소유의 사다리를 빌려, 그 위에 올라가 조명기구를 설치하다가 직원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사다리 주인에게 공작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60%)을 인정한 판결
▶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甲 회사 소유의 상가건물 중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위 건물 중 1층을 ‘상점-백화점, 창고형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입점한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콘크리트 슬래브는 상가건물의 특정한 층에 배타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제공되거나 인접한 층들에 공동으로 제공⋅사용되는 부분이어서 위 건물 1층의 소유에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1층의 소유자인 甲 회사는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1층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위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다. 판례는 점유자로서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제1차로 직접점유자가, 제2차적으로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본다.
라. 도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의 직접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성원(하도급인)은 공사중인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이윤재(하수급인)는 위 이완희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3411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신나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공사현장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통상의 연소과정과는 달리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화재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중과실이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위 계량기함은 乙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량기함 내부의 인입구 배선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乙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것으로 乙이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계량기함과 내부 인입구 배선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가 사고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감전 주의 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체를 접촉한 甲의 잘못 등을 참작하여 乙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항소-).
(2) 제2차적 責任者 - “工作物의 所有者”
가. 소유자는 과실없음의 항변할 수 없다.- 無過失·危險責任
▶ 쇼핑몰의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엔진룸에서 불이 나 주변에 있던 차량이 손상되어 손상된 차량의 보험회사가 자차보험금을 지급하고 화재원인 차량의 소유자 및 쇼핑몰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쇼핑몰에 대해서는 화재원인차량 점유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손상차량의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해태하지 않아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차량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청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2나5897 판결)
나. 建物所有者의 賃借人에 대한 工作物의 責任
▶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설치한 간판이 추락하여 행인이 부상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그 일부씩을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공용부분인 위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건물 일부의 전 임차인 박인자가 위 건물 4, 5층의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은 후 가로 2.8m, 세로 7m, 무게 150㎏의 철제틀을 위 볼트에 걸고 철제틀에 현수막을 끼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광고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그런데 위 건물 외벽에 박혀 있던 볼트 5개 중 3개가 떨어져 나가자 거기에 걸려 있던 철제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하면서 마침 인도를 지나가던 원고 정명숙의 머리를 충격하여 위 원고가 중상을 입게 된 점, 위 건물 외벽은 건물임차인을 위한 광고물의 부착 등 광고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장소이나 위 철제틀 및 광고용 현수막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하여 이를 지탱하는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 나갈 경우에는 철제틀이 추락하여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임차인과 소유자는)은 위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물 외벽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 가옥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줄 책임이 있고, 피해자인 직접점유자에게 그 보존상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과실상계사유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등에게 연탄가스가 방에 스며들지 않도록 가옥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한것은 적절하다 여겨진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668 판결).
4. 求償權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을 만든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9조【動物의 占有者의 責任】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점유물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1. 意 義
2. 要 件
(1)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2) 動物의 占有者 일 것
※ 동물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 한하는가?
가. 多數說 - 직접점유자에 한함. (근거 ; 759조 명문)
나. 判 例 - 간접점유자 포함설을 지지 (근거 ; 동물의 이동성, 피해자의 보호요청)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