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1. 民法의 14가지 全形契約의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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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는 급부 |
2. 하는 급부 |
3. 기타 급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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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 가. 소유권이전형 - 증여 나. 사용수익형 - 사용대차 (2) 유상 가. 소유권이전형 ① 금전 : 매매 ② 물건 : 교환 나. 사용수익형 - 임대차 (3) 유상·무상 소유권이전형 - 소비대차 |
(1) 자율적 급부 가. 비정형적 - 도급, 위임, 임치. 나. 정형적 - 종신정기금, 현상광고.
(2) 타율적 급부 : 고용. |
(1) 노무 + 주는 급부 : 조합(단체결성계약)
(2) 분쟁의 종지 : 화해 |
2. 김민중 교수님의 전형계약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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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전형계약 |
諾成 |
要物 |
有償 |
無償 |
雙務 |
片務 |
契約의 內容·特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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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轉 産형 權계 移약 |
증여 |
○ |
× |
● |
● |
재산의 무상공여, 무상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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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 |
○ |
○ |
재산권과 금전의 교환, 유상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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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
○ |
○ |
○ |
금전이외의 재산권 상호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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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
○ |
○ |
○ |
서로양보하여 분쟁을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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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 |
○ |
○ |
● |
○ |
● |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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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형계약 |
사용대차 |
○ |
× |
● |
● |
차용물의 사용수익과 반환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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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
○ |
○ |
● |
○ |
● |
차용물의 소유권을 차주가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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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 |
○ |
○ |
차용물의 사용수익,반환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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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務형계약 |
고용 |
○ |
○ |
○ |
노무제공과 보수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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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
○ |
○ |
● |
○ |
● |
사무처리의 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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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
○ |
○ |
○ |
일의 완성고 보수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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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임치 |
○ |
○ |
● |
○ |
● |
물건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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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 |
○ |
○ |
출자와 공동사업의 경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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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
● |
○ |
● |
현상행위의 이행과 보수지급 |
※ 김민중, 핵심정리 민법강의, 두성사, 1997, 600쪽
민법은 일반시민이 일상의 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계약을
【김준호 교수님의 전형계약의 분류】
Ⅰ. 財産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1.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가. 무상으로 양도 → 贈與
나. 유상으로 양도 →賣買(반대급부가 금전), 交換(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것)
2. 물건의 이용(대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가.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도 동종물을 반환하면 되는 경우 → 消費貸借
나.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어야 하는 경우 → 使用貸借(무상), 賃貸借(유상)
Ⅱ. 勞務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1. 채권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지배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 → 雇傭
2. 채권자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노무에 의한 결과의 작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都給
나.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懸賞廣告
다.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委任
라.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任置
Ⅲ. 기타의 계약
1. 공동조직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組合
2. 채무자의 급부의 방법을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終身定期金契約
3. 다툼을 당사자의 互讓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和解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