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E-BOOK채권각론

민법의 14가지 전형계약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08.12|조회수502 목록 댓글 0

글쓴이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1. 民法의 14가지 全形契約의 分類

 

1. 주는 급부

2. 하는 급부

3. 기타 급부

(1) 무상

   가. 소유권이전형 - 증여

   나. 사용수익형 - 사용대차

(2) 유상

   가. 소유권이전형

      ① 금전 : 매매

      ② 물건 : 교환

    나. 사용수익형 - 임대차

(3) 유상·무상

   소유권이전형 - 소비대차

(1) 자율적 급부

    가. 비정형적

        - 도급, 위임, 임치.

    나. 정형적

        - 종신정기금, 현상광고.

 

(2) 타율적 급부 : 고용.

(1) 노무 + 주는 급부

    : 조합(단체결성계약)

 

(2) 분쟁의 종지 : 화해

 

 

2. 김민중 교수님의 전형계약의 개관

형태

전형계약

諾成

要物

有償

無償

雙務

片務

契約의 內容·特徵

財轉

産형

權계

移약

증여

×

재산의 무상공여, 무상계약

매매

재산권과 금전의 교환, 유상계약

교환

금전이외의 재산권 상호교환

화해

서로양보하여 분쟁을 해결

종신정기금

종신까지 정기적으로 지급

대차형계약

사용대차

×

차용물의 사용수익과 반환의무

소비대차

차용물의 소유권을 차주가 취득·

임대차

차용물의 사용수익,반환의무

勞務형계약

고용

노무제공과 보수지급

위임

사무처리의 위탁

도급

일의 완성고 보수지급

임치

물건의 보관

조합

출자와 공동사업의 경영

현상광고

현상행위의 이행과 보수지급

※ 김민중, 핵심정리 민법강의, 두성사, 1997, 600쪽

 

민법은 일반시민이 일상의 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계약을

 

【김준호 교수님의 전형계약의 분류】

Ⅰ. 財産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1.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가. 무상으로 양도 → 贈與

   나. 유상으로 양도 →賣買(반대급부가 금전), 交換(반대급부가 금전 이외의 것)

 

2. 물건의 이용(대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가. 빌린 물건 자체가 아니라도 동종물을 반환하면 되는 경우 → 消費貸借

   나.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어야 하는 경우 → 使用貸借(무상), 賃貸借(유상)

 

Ⅱ. 勞務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1. 채권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지배하여 이를 이용하는 경우 → 雇傭

 

2. 채권자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 노무에 의한 결과의 작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都給

   나.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懸賞廣告

   다.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委任

   라.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任置

 

Ⅲ. 기타의 계약

1. 공동조직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組合

 

2. 채무자의 급부의 방법을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終身定期金契約

 

3. 다툼을 당사자의 互讓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和解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