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배당요구"란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제247조 (배당요구)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사유)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8조(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9조(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6조 (추심의 신고)
①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1. 배당요구의 방식
(1) 서면에 의한 배당요구
규칙 제173조 (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2)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
2. 배당요구권자
(1)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변제기가 오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제40조 (집행개시의 요건)
①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에 매인 때에는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집행은 그 증명서류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3.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 → 채권자, 채무자(§219), 제3채무자(§247③)
제12조 (송달·통지의 생략)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배당요구의 시기와 종기
(1) 시기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2) 종기
가.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 : 추심의 신고시까지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채권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다.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때까지
|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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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 그 후행압류채권자는 선행압류에 의한 배당절차에 가입하지 못하고, 따라서 압류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친 후 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 (3)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 ※ 다만, 위 (2), (3)의 경우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는 압류명령신청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무제요Ⅲ, 405쪽). |
5. 배당요구의 효력
(1)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 부여
(2) 배당기일을 통지받을 권리
제255조 (배당기일의 준비)
법원은 배당을 실시할 기일을 지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4) 배당요구 후 전부명령 불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多, 실무제요Ⅲ, 407쪽).
(5)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청구권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6) 소멸시효의 중단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7)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248②).
나. 직접 추심권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6.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1) 배당요구가 적법한 경우
가. 집행법원은 이를 허가 하고 재판을 할 필요없이 그 채권자를 배당절차에 참가시켜 배당을 실시하면 된다.
나. 형식적 하자 있는 배당요구를 간과한 채 배당에 참가시킨 경우
(가) 배당요구 통지를 받은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 집행이의신청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집행이의를 하지 않거나 집행이의가 배척된 경우
① 배당이의 신청
제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배당이의의 소
제154조 (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배당요구가 부적법한 경우
가. 보정명령
(가) 일반적 유효요건 불비
(나) 방식의 위배
☞ 집행개시요건의 불비, 우선변제권 있음의 부증명, 배당요구의 종기 도과
나. 기각 또는 각하결정
↘ 위 결정에 대한 집행에 관한 이의(§16)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