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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민사집행법[Ⅲ]

제3채무자의 표시

작성자청산|작성시간12.02.10|조회수10,331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3채무자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 압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 그 제3자를 말한다.

 

제3채무자의 표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 채무자의 다음에 적고, 그 특정방법이나 대리인의 기재 등은 일반 집행당사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제3채무자 OOO (주민번호 기재)

               주소지 기재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 (법인등기번호 기재)

                주사무소 주소 기재

                대표이사 OOO

 

 

■ 대한민국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출처 :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재판예규제730호 1999.06.30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채무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소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관)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소관 : 여수대학교 총장 OOO)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소관 : 육군중앙경리단)

 

제3채무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OOO 
               (소관 :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 압류시 제3채무자는 광역시,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시,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

☞ 제3채무자 서울특별시

                  법률상 대표자 교육감 OOO

                  (소관 : OOOO초등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육감)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 사립학교

☞ 제3채무자 학교법인 OOO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번지

                   대표자 이사장 OOO

 

■ 외국

 

▶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이 일방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하고 피압류채권의 추심권능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더라도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여전히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이 아니고,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님에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지급금지명령, 추심명령 등 집행법원 강제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어 이에 복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제3채무자를 외국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 행사는 외국을 피고로 하는 판결절차의 재판권 행사보다 더욱 신중히 행사될 것이 요구된다.

 

더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아니라 집행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으로 일방적으로 발령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과 미합중국 사이에는 아무런 사법적 계약관계가 없어 乙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당연히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乙이 甲에게 가지는 채권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23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용인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甲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6항에서 적용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서 乙이 甲에게 가지는 채권은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미행정협정 제23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청구원의 실행 절차에 관한 규정인 '협정 제23조 비형사재판절차에 관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제1호'는 乙이 甲에게 가지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합중국이 고용원인 甲에게 부담하는 임금 등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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