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제370조 (경계침범) |
|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토지경계의 명확성)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경계침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경계에 관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동 규정의 목적취지 및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죄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줄 법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사건 청구인은 대지에 관한 권리자의 처로서 토지의 경계에 관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법적인 이익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과 법률상 동일한 지위 내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자기관련성의 결여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자 2004헌마316 결정).
| 경계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당원 1976.5.25 선고 75도2564 판결 참조).
▶ 경계선상에 소나무를 심어 그때부터 이로써 피고인의 소유 토지와 위 H소유 토지와의 경계로 삼아왔는데 1984.4.12경에 이르러 위 H의 아들인 소외 HH가 소나무에 의한 위의 기존경계는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한 후 기존경계와는 달리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선위에 임의로 이 사건 말뚝을 세워놓자 피고인이 이에 승복할 수 없다 하여 그 말뚝을 뽑아 제거하였다. 비록 종전부터 경계로 삼아왔던 소나무가 실제경계선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한쪽인 위 HH가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말뚝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계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 9. 선고 86도1492 판결).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비록 사실상의 경계선이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위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판결 참조).
▶ 이러한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표는 반드시 담장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수목이나 유수 등과 같이 종래부터 자연적으로 존재하던 것이라도 경계표지로 승인된 것이면 여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 피고인이 제거한 판시 말뚝과 철조망은 위 법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480 판결).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이동, 제거, 경계인식불능행위 |
경계침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계표 손괴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토지의 경계 전부에대하여 인식불능이 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그 일부에 대하여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07.10.19. 선고 2007노1069 판결).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긍정한 판결]
▶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에 그 경계선 부근에 심어져 있던 조형소나무 등을 뽑아내고 그 부근을 굴착함으로써 그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 피고인 소유토지 135평과 높은 언덕으로 인접한 국유지 89평과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위 언덕 위의 10년생 내지 18년생의 포플러 및 아카시아나무 약 30본을 뽑아 버리고 위 국유대지 1평 7합을 깍아 내려 약 1미터 높이의 석축을 쌓은 소위는 경계침범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0.10.27. 선고 80도225 판결).
▶ 또한 경계침범죄는 경계가 되는 물건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경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계표를 임의로 손괴, 제거함으로써 그 경계를 인식불능케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거된 조경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기존에 양 토지의 사실상 경계로서 기능하였던 수목을 포그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법상 경계침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07.10.19. 선고 2007노1069 판결).
▶ 피고인이 자기토지에 인접한 타인소유 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함으로써 위 양 토지간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8. 9.17. 선고 68도967 판결).
[부정한 판결]
▶ 피고인의 행위는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위 담벽과 연결하여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 주장의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새삼스레 피해자 소유의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처마를 피해자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사실만으로는 양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1533 판결).
▶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 건에 문제가 된 토지 즉, 양재호소유의 부산 동래구 사직 동 597의74 잡종지 50평과 피고인의 누이 박국향 소유의 같은동 산43의4임야는 서로 동서로 인접한 대지로서 양재호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택지조성을 하고 그 택지의 경계에 높이 약 70센치미터의 돌담을 둘러막고 동쪽 담의 남단과 북단에 각 막대기를 계표로써 꽂아두었던 바, 위 택지안에 위 박국향 소유의 토지 10평 5홉이 들어간 것을 안 피고인은 인부를 시켜 위 계표를 뽑아 버리고 위 양재호가 쌓은 담 안의 택지 위에 양재호가 쌓은 동측담으로부터 약 1.5미터 상◇지점에 그담과 병행으로 돌 무더기를 군데군데 쌓은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같은 계표를 뽑아 버리고 돌무더기를 택지 안에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양재호가 그의 경계라고 주장하여 쌓아 놓은 담이 의연히 존재하는 한 토지의 경계는 인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선언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도2293 판결).
▶ 피고인의 형되는 공소외 정◇주 소유인 논 207평과 고소인 박은호 소유인 논 79평과는 오래전부터 논두렁으로 경계를 이루고 맞붙어 있었는데 위 박은호가 1972.4.30 위 논 79평을 전시 논두렁을 경계로 하여 매수하고 거기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여러차례 측량하여 본 후 종전경계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 하여 그 소유지를 한계로 하는 선을 새로 설정하고 거기에 임의로 말뚝을 박아 놓았기로 위 정◇주의 재산관리인인 피고인은 이에 승복치 아니하고 종전 경계인 논두렁위에 부록크담을 축조하였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의 부록크담을 싼 행위가 경계침범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6. 5.25. 선고 75도2564 판결).
※ 형법 제370조 소정 경계라 함은 소유권등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함이니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관습으로 인정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거나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어야 함도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표로 되어 있다면 침해의 객체가 되는 것이다.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