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의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2. 요건
(1) 명의대여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사용의 허락
가. 명의대여자는 營業去來로 인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A회사가 소외 甲과 A회사 신탄진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임기 2년간의 출장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A회사 신탄진 영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A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신탄진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되는 연초전매품의 상하차등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면, A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A회사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운송업을 한 것을 허락한 것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영업과 관련되더라도 不法行爲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2) 명의사용허락의 적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농약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농약의 성질로 보아 무자격자가 판매업을 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등록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든지 하는 일은 금지된다.)
(3) 명의사용의 묵시적 허락
피고는 ‘용당정미소’라는 상호를 가지고 경영하던 정미소를 甲에게 임대하고 甲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정미소를 경영할 경우 甲이 그 정미소를 경영하는 동안에 원고로부터 백미를 보관하고 보관전표를 발행한 것이며 그 때에 원고가 피고를 용당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 백미보관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362 판결).
(4)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하나, 명의대여자는 반드시 상인일 필요는 없다.
가. 상법 제24조는 禁反言의 法理 및 外觀主義의 法理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줄로 알고 거래한 善意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 名義貸與者에게도 名義借用者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자는 것으로서 그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리를 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인천직할시기 병원시설을 한국병원관리연구소에게 임대하여 ‘인천직할시 시립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경영하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척직할시를 명의대여자로 보고 동 병원의 약품구입대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나.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 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그러나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은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5) 제3자의 오인
가. 제3자
명의차용자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전득자×,상대방의 채권자×,거래상대방이 갖는 영업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 ○)
나.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 1992.06.23. 선고 91다29781 판결).
3. 효과
(1) 연대 변제책임
가. 영업거래로 인한 모든 책임을 포함한다.
영업과 관련한 어음행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69. 3. 31. 선고 682270 판결).
나. 부진정 연대채무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2) 명의대여자의 면책 : 상대방의 惡意, 重過失
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나.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법문상 명백하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