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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유치권분쟁

19. 유치권의 성립요건 ⑤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성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12.19|조회수1,776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유치권의 성립요건 

⑤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성

 

 

물건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과 물건과의 견련성」, 즉 물건의 점유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법이 유치권제도를 마련하여 위와 같은 거래상의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유치권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확보하여 주려는 그 피담보채권에 특별한 보호가치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한 보호가치는 예를 들어 민법 제320조 이하의 「민사유치권」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일 것, 즉 이른바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가 있는 것에서 인정된다. 


나아가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양자가 서로 관련지워지는 성질을 「견련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뿐이지, 그 견련관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법관의 구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학계에서는 견련성의 기준을 일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견해("일원설" 또는 "일원기준설"이라고 부르는데, 채권과 물건과의 경제적 관계를 목적론적으로 고찰하는 견해이다)와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견해("이원설" 또는 "이원기준설"이라고 부른다)가 있다. 


① 일원설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물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견련성을 인정하는 견해(김기선 교수님)와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존재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견련성을 인정하는 견해가(방순원 교수님) 있다. 


② 이원설은 견련성의 기준을 유형화하여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적 입장이다. 즉,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아니면 채권이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에 그 견련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③ 판례도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이원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이원기준설 (다수설)

① 채권이 물건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물건에 지출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타인의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유가증권의 유상수취로 인하여 생긴 보수청구권 등

[판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유리샷시비용, 대위등기비용은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비용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판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 설치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가 주장하는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② 채권이 물건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반환청구권, 우연히 서로 물건을 바꾸어 간 경우의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등

[판결] 조합원은 이러한 경비를 지급한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징수금 중 2차 중도금 이후 분 합계 48,801,942원과 ②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또는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할 시유지 계약금및 불하대금,시유지 균등배분금 및 토지,건물 등록세,교육세 등의 세금과 이주비 합계 167,399,8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 소외 3의 인도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대법원 2005다16942 판결은 이원기준설을 대체로 받아들여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례는 대개 어떠한 실질적인 기준을 매개로 하는 일이 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거기서 문제되는 점유자의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기준제시의 결여는 재판작용이 독주에 흐르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240쪽 각주 50번).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구체적 사례

 

「수급인의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의 건물인도청구권」은 모두 당사자 사이의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582 판결).

 

그러나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305 판결).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즉 임대차관계의 종료로부터 발생한 것임은 거의 의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240쪽). 文理上으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249쪽).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과 밀접하게 결합하고, 적어도 동일한 생활관계로부터 생긴 것이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김증한, 채권각론-上-, 개정판, 1961, 389쪽)도 있을 수 있으나, 임차권의 핵심을 이로는 사용수익권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신소유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채권으로써 상환급부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이고 거기까지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려야 하리라고 생각한다(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 249쪽).

 

그밖에 토지임차인이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으로 임차물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임대차한 경우에 생기는 것(본법 제646조)이고,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15 판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반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그가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는 관계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자동차(소위 '대포차')의 점유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원고에 대하여 질권과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질권 또는 유치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자동차인도의무를 거절하였으나, 자동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을 뿐 질권은 성립할 수 없고, 점유자의 채권과 자동차와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고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치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대구지방법원 2013. 6.20. 선고 2012나21575 판결).

 

건축자재상이 건물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가 건물신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축자재상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가?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수급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다96208 판결). 즉,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물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자재대금 채권과 건물 사이에는 아무런 견련관계가 없기 때문에 건축자재 공급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원심은, 피고가 위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건축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자재대금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유치권 행사가 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공사하도급계약에 따라 토지에 지하 6층 규모의 터파기 공사를 한 뒤 지하에 흙막이 벽체와 철골구조물(에이치 빔)을 지하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 위 공사는 건물의 지하층을 신축하는 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장차 완공될 건물에 관한 공사일 뿐 토지에 관한 공사가 아니므로,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 5. 15. 선고 2013나2361 판결).

▶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 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참조).

▶ 이 사건 토목공사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잡다하게 구성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화시켜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파일공사로 볼 여지가 있고(그러한 공사의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토목공사를 위 각 토지에 관한 공사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위 각 토지와의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0530 판결).

※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 전, 하천으로 구성된 일단의 토지로서 그 지목이 잡다하고, 장차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더라도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건물붕괴를 막기 위한 지반보강공사 없이는 그 지상에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A건설 주식회사(이하 ‘A건설’이라 한다)는 그 지상에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공사기간 착공 1998. 10. 30.부터 준공 2001. 12. 30.까지(3년 2개월간), 공사대금 6억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내용은 위 각 토지를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단지로 조성하되, 장차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하여 그 자리에 콘크리트 기초파일을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하였으나 A건설의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다시 위 각 토지와 위 신축사업을 인수한 A주택건설과 사이에서 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차 기초파일공사를 진행한 결과 완공단계에 이른 사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장차 아파트 3개동이 들어설 부지 조성을 위하여 그 지하에 약 1,283개의 콘크리트 기초파일이 항타하여 삽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甲이 수목식재 계약을 체결하고 乙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후 丙이 해당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식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청주지방법원 2015가합200015 판결)

▲▲조경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 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 ▽▽▽와 사이에 식재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 일대에 햇살나무 880주 등 수목(이하 ‘이 사건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에 대한 식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식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터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
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15955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매도인이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민법 제568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바(민법 제536조), 부동산의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

     그런데 부동산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등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원래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그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청인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마2380).

 

 

위와 같이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의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적합한가라는 실질적인 판단과 이에 관련되는 제도 등의 취지와 목적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된다고 하겠다.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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