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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유치권분쟁

22. 상사유치권이란?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12.19|조회수1,334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상사유치권이란?

 

민법이 아닌 상법에서도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사유치권」이라고 부른다(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이란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은 대리상(상법 제91조), 위탁매매업(상법 제111조), 운송주선인(상법 제120조), 운송인(상법 제147조)과 같이 특정의 업종에 관하여 유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상사유치권」이라 부른다.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 채권이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하며,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가합14226 판결).

 

상사유치권은 민법상의 유치권과는 달리 그 성립에 있어서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의 성립과 물건의 점유취득이 당사자 「쌍방의 상행위」로부터 생기면 족하다. 이는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 사이에 담보취득의 가능성을 확대해 주기 위함이다.

 상인 사이의 거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주로 신용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가 있을 때마다 담보의 설정을 하게 하는 것은 거래의 신속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상법은 상인 활동에 있어서 신용보호 차원에서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사유치권이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인 견련성'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라는 '일반적 견련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채권자는 채권의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건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게 된 것이면 채권과 관련이 없는 물건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사유치권은 상법 제58조의 규정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이 비록 원심 판시와 같이 2009. 1.경부터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직접 점유·지배해 온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상대방이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된 시기, 경위, 방법 등을 좀더 살펴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이 사건 선박블록 5조를 점유·지배해왔다는 판단만으로 바로 이 사건 선박블록 5조에 대한 상대방의 상사유치권을 인정한 것은 상사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 자 2010그24 결정).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의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원고 2가 그 점포의 근저당권자이자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을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 2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구별되는 상사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고, 피고의 근저당권성립시점이 원고 2의 상사유치권 성립시점보다 앞서므로, 원고 2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상법 제58조에서 정하는 상사유치권은 단지 상인 간의 상행위에 기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채무자와의 상행위(그 상행위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상행위일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의 보호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와 같이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이른바 견련관계를 요구하는 민사유치권보다 그 인정범위가 현저하게 광범위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 법 령 ◨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111조 (준용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상법 제120조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상법 제147조 (준용규정)
제117조, 제120조 내지 제122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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