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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유치권분쟁

39. 유치권자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12.19|조회수786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유치권자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가?

-대법원 1972.1.31. 선고 71다2414 판결-

 

본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인도 및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투어진 유익비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 및 유치물의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문제된 사례이다.

 

[사실관계]

 

피고 乙은 1967.9.2. 당시 본건 건물의 소유자 'L'로부터 동 건물을 보증금 300,000원에 3년간의 기간으로 임차한 다음 동 건물이 노후하여 소유자와 합의하에 수리비는 이사갈 때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동년 10월 중순경 공사금 246,000원을 들여 고치고 또 1968. 4중순경 공사비 80,100원을 들여 수리하였다.

 

이후, 본건 건물은 1969.3.3. 소외 'L'로부터 소외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피고는 1969.5경 공사비금 112,000원을 들여 건물을 수리하였다.

 

이후, 본건 건물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1970.6.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甲은 피고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불법점유로 인하여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으므로 매월 금 3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자, 피고는 "유익비상환채권(합계금 438,100원)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였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피고의 유익비 주장중 246,000원 및 80,100원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69.3.3. 위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니 피고가 동 건물의 신소유자와의 간에 위 건물 임차권의 존속에 관하여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때부터 불법점유가 되므로 1969.5경 공사비금 112,000원을 들여 동 건물을 개수하였다 하더라도 동공사비의 상환채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피고가 신소유자로부터 동건물 임차권의 지속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위 공사비 금 112,000원의 상환채권에 관한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 본건 건물이 경락허가 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피고가 1970.6.16 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니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소유의 동 건물을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임료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 하여 매월 금 3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있다.

 

 

[대법원 판결]

 

피고가 본건 건물이 제3자인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의 본건 건물에 관한 유익비(326,100원)의 상환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도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함은 원판결에서 확정한 바이고, 그러하다면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후에 계속하여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자인 피고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적법행위라 할 것이고, 그 소유자 변동후 유치물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를 지급하고 그 유익비에 관하여는 가격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그 유익비의 상환청구권도 민법 제320조의 소위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유익비 금 112,000원도 앞에서 본 유익비(326,100원)와 같이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본건 건물을 유치하고 명도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은 적법행위로써 불법점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본건 건물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의 본건 건물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유치권자인 피고는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3.7.11 선고 63다235 판결,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판결).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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