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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유치권분쟁

10. 유치권주장자에 대한 대응 ④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12.20|조회수476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유치권주장자에 대한 대응 ④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

 

 

「경락인」이나 「담보물권자」는 유치권의 존부가 의심스러운 유치권주장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근저당권자에게 있어서 허위의 유치권의 신고는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하락시켜 종국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채권만족을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존부를 법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경매통계

- 2006년 평균 낙찰률 : 71.83%   유치권신고된 물건의 평균 낙찰률 : 56.41%

- 2007년 평균 낙찰률 : 74.4%     유치권신고된 물거의 평균 낙찰률 : 62.23%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112 판결 참조).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 피고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경락인의 경우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승소후에 부동산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되므로 이러한 확인소송보다는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 등과 같은 근저당권자는 매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존재확인 소송의 실익이 보다 크다고 하겠다.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하였음에도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초래된 상황을 자기의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의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적 권리침해의 결과를 승인받으려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정의 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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