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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유치권분쟁

14. 허위유치권자의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사례

작성자청산|작성시간11.12.20|조회수1,135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 허위유치권자의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 사례 -인천지방법원 2008.6.20. 선고 2007고단4235 판결-

 

본 판결은 허위의 유치권자에게 경매방해죄 및 사기미수죄를 적용한 사례이다.

 

[사실관계]

 

甲과 乙은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과 乙은 허위의 건물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법원에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4억5,000만원)를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후 甲은 乙과의 위와 같은 공모 약정에 따라 마치 유치권에 기한 점유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위하여, A, B로 하여금 건물의 각 층을 매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甲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건물의 경락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유를 묻자, "나에게는 정당한 유치권이 있으니 유치권을 풀어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다.

 

 

[판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법원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고, 나아가 허위의 유치권을 빌미로 경락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경락인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 6월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甲은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한다.

 

 

[해설]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는 행위는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형법§315). 따라서 유치권신고자가 자신의 공사미수금채권 10,72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63,720,000원의 공사미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1. 6. 8.선고 2011노109 판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원을 피기망자 겸 처분행위자로 구성하여 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허위의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피고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아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어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된 이 사건 채권이 제대로 된 시설공사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이상 법무법인의 자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의정부지법 2012노2132 판결).

 

 

[관련법령]

 

형법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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