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멸실등기란 부동산이 전부(일부×)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멸실 [滅명말할멸失잃을실]
(1) [법률] 화재나 지진 따위로 물품이나 가옥 따위가 그 효용을 상실할 정도로 파손됨.
(2) 멸망하여 사라짐.
제43조 (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과태료)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등기신청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①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건물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건물의 멸실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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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4년 1월 2일 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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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등 기 의 목 적 |
건물멸실 |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