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단서 제5호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기존 등기에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허용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이 있는 등기명의인을 의미하고, 손해를 입게 될 위험성은 등기의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은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부기등기로 하기 위하여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승낙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권리변경등기나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87878 판결).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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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소가 여러번 바뀌었다 하더라도 중간의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현주소지로 직접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2. 8. 14 등기 제321호
참조예규 : 540항
(출처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등기선례1-570 1982.08.14 제정)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번변경과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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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었을 때라도 직권으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고, 그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이 경우 등록세는 비과세임 (주)).
81. 12. 23 등기 제591호
주 : 지방세법 제128조 제7항 참조
(출처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번변경과 직권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등기선례1-566 1981.12.23 제정)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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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인아닌 사단의 등기명의인표시를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친회’ 에서 ‘고령박씨 감사공파 종중’ 으로,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종중’ 을 ‘광산김씨 대산간공파 극 종중’ 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축약이나 변경 혹은 추가로 보이더라도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서면(종중의 규약이나 결의서, 기타 증명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격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한다.
(2008. 3. 14. 부동산등기과-7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00호
참조선례 : Ⅶ 제27항, Ⅵ 제406항, Ⅳ 제44항
(출처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의 한계 등기선례 200803-1 2008.03.14 제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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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가 허무인(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001. 8. 30. 등기 3402-60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4항
(출처 :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기선례200108-20 2001.08.30 제정)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