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E-BOOK부동산등기법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작성자청산|작성시간12.01.31|조회수1,566 목록 댓글 0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인 것이나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대지권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가지는 대지사용권을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대지권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없는 것을 말하며 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당연히 전유부분의 등기와 동시에 대지지분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매수인의 지위에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에 터잡아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수분양자는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집합건물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가 구분한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분양을 받은 자에게 경료하면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분양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의 등기와 함께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1동의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신청시에 그 분양한 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은 1동의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한 부분만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다.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

구분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현재의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자가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나중에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는 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분양회사(시행사)가 대지사용권등기신청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해산된 경우에는 그 분양회사나 해산법인을 상대로 대지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대지권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대지권 취지 경정
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대지권의 등기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을 때에는 표시란에 그 권리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대지권의 변경등기
대지권의 변경등기라 함은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대지권의 표시에 변동이 있는 때에 행하는 대지권 표시의 변경등기를 말한다. 대지권의 표시가 변경되는 요인으로는 ①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②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③ 종래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④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자체가 소멸된 경우 등이다.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①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 구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어느 권리가 대지권인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그 등기소에 지체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통지받은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대지권취지등기말소
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대지권취지등기변경
대지권토지에 등기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발생하였을때 이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대지권표시경정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 대지권의 표시에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해 변동이 있는 때에 행하는 등기이다.


대지권표시변경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동이 있는 때에 행하는 등기이다. 대지권의 표시가 변경되는 요인으로는 ① 구분건물과 일체성을 갖는 대지권이 새로 생긴 경우 ②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합필·분필 등의 변경이 생긴 경우 ③ 종래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있던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상실한 경우 ④ 구분건물과 일체성이 있는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경우 등이다.

 

▶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집합건물이 되기 전의 상태에서 건물 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한 전세권으로 이기된 경우,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위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 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68389 판결).

 

▶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 등기방법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낙찰받아 낙찰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낙찰인은 부동산등기법 제60조(구법 제57조의3)에 의하여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대법원등기선례 200705-08, 2007. 5. 28. 부동산등기과 - 1853 질의회답).

 

 

1. 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의의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와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로서 대지권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며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첨부파일 26-1.대지사용권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hwp

 

(2) 등기신청방법
   가. 공동신청
      대지사용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신청인이 법인인경우 대표자가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나. 단독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가. 부동산의 표시란
      대지사용권(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만일 등기기록과 토지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건물 ○동 ○호 전유부분 취득"으로, 연월일은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재합니다.


   다.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 전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으로,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기재합니다.


   라. 이전할 지분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지분 전부󰡓 또는 󰡒○번 ○○○지분 ○분의 ○중 일부(○분의 ○)󰡓


   마. 등기의무자란
      구분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바. 등기권리자란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사.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
      ㉮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대한 “주택”구간 매입율 × 취득가격 중 토지분 금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주택“구간 매입율 × 대지지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토지와 건물 모두에 관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란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서 고지하는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합니다.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자 등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라 분양자가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 그 등기신청을 반드시 1동의 건물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채권은 그 변경등기 신청당시의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매입하여야 하고, 등록세도 그 변경등기 신청당시의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1999. 2. 22. 등기 3402-1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건축법 제29조, 지방세법 제124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의6

참조판례 :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자 등 등기선례6-731 1999.02.22 제정


   아. 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란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토지와 건물 모두에 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합니다.


   자. 세액합계란
      취득세(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차. 등기신청수수료란
      ㉮ 부동산 1개당 1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수납번호도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단,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대지상 집합건물 또는 동일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란
      ㉮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다만 교부받은 등기필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1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등기필증이나 확인서면 등을 첨부한 경우 이 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1.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등기수입증지

1. 위임장

1. 인감증명서

1. 대장등본

1. 등기필증

 


   파.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관리인)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2. 대지사용권이전에 따른 대지권표시변경등기

 

(1) 의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에 관한 권리의 공시를 등기기록에 일체화시키는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현 구분소유자가 각 전유부분별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7-1.대지사용권이전에따른대지권표시등기.hwp

 

(2)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가.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1동의 건물 전체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토지소유권 취득”으로, 연월일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날을 기재합니다.


   다. 등기의 목적란
      "구분건물표시변경(대지권의 표시)" 라고 기재합니다.


   라. 변경사항란
      변경 후 즉 새로이 기록하는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비율을 기재합니다.
        (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ⅱ)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의 종류에 따라 기재하며,
        (ⅲ)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기재합니다.


   마. 신청인란
      현재 구분건물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바. 등록면허세․교육세란
      부동산(전유부분) 1개당 등록면허세 3,000원, 지방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사.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아.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영수필확인서에 기재된 은행수납번호도 기재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에 붙여 제출하거나,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 단,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가 3만원을 초과하거나, 동일대지상 집합건물 또는 동일토지에 대하여 동시에 제출하는 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여러 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확인서 등을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


   자.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1.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발행일로 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단 동시에 신청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서 등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이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첨부서면 란에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차. 신청인등란
      ㉮ 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신청인이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제61조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①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소유권대지권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소유권등기에 대한 대지사용권 등기이다.  

 

지상권대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등기를 하여 그 지분에 구분건물을 지은 경우에 전유부분이 가지는 대지사용권 등기이다.

 

전세권대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전세권등기를 하여 그 지분에 구분건물을 지은 경우에 전유부분이 가지는 대지사용권 등기이다.

 

임차권대지권

일반적인 대지권은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임차권대지권은 임차권을 대지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