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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의무(2021년1월16일시행)-고용노동부

작성자사무국|작성시간20.05.19|조회수2,528 목록 댓글 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관련 일부 법 개정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관련법[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경광등 이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지게차는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

-후방 감지기(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미설치시)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

관련 처벌 조항-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2021년1월16일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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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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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무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5.19 신차는 다 설치되어 나오는데
    오래된 지게차는 없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주)송도건기 | 작성시간 20.05.21
    댓글 이모티콘
  • 작성자서울용산 | 작성시간 20.06.03 후진경보기 공구 누가 안하시나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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