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는 다음 차종들에 적용됩니다.
타이어식 굴삭기(02) , 덤프트럭(06), 타이어식 기중기(07), 콘크리트믹서트럭(14), 콘크리트펌프(15), 아스팔트살포기(18),도로보수트럭(26-거), 노면측정장비(26-더), 트럭지게차(26-저) 의 9가지 차량을 말하며 ( ) 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차량번호판의 가운데 숫자입니다.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을 확인해보면 9종 건설기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굴삭기와 기중기는 타이어식만 9종건설기계이므로 등록증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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