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정 보 검 색

9종 건설기계 의무보험 대상차량

작성자사무국|작성시간20.09.18|조회수1,547 목록 댓글 0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는 다음 차종들에 적용됩니다.

타이어식 굴삭기(02) , 덤프트럭(06), 타이어식 기중기(07), 콘크리트믹서트럭(14), 콘크리트펌프(15), 아스팔트살포기(18),도로보수트럭(26-거), 노면측정장비(26-더), 트럭지게차(26-저) 의 9가지 차량을 말하며 ( ) 에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차량번호판의 가운데 숫자입니다.

차량등록증과 차량번호판을 확인해보면 9종 건설기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 굴삭기와 기중기는 타이어식만 9종건설기계이므로 등록증 확인해야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