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지게차로 기둥을 박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14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정도 값이 안나올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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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성산연합지게차 작성시간 15.05.29 가해자는 할말이 없습니다
저 기둥을 몽땅 뜯어서 작업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기둥 교체작업으로 다른일을 못 하는것에 대하여 배상 하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솔직히 억울 하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가입을 하셔야합니다 -
작성자변중섭[사이다] 작성시간 15.05.29 제가보기엔 영업용지게차가 아닌..
알바,혹은 직원이 일하다 회사내 전동차로 받은거같네요..
회사측에서 변상요구한것 같구요..
개떡같은넘들..
지들이 알아서 고치지 뭔넘의 배상.. -
작성자정대감(고연지게차) 작성시간 15.05.29 회사가 참 희안하네요 직원한테 변상하라고 하고..어지간 하면 그냥 넘어가고 심하믄 시말서나쓰고 욕좀 들으면 그만인데..법적으론 직원은 변상할 책임은 없는걸로 압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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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긴도깡 작성시간 15.05.29 직원에게 무슨변상?????????
그리고 자제 가격보다 인건비가 헐 더나올것 같내요 -
작성자북극곰 작성시간 15.05.29 직원한테 무슨변상?
저도 물류센터에 있었지만 변상은 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