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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지게차로 기둥을 박았어요..

작성자사무국|작성시간15.05.29|조회수1,042 목록 댓글 5

 남동생이 물류창고에서 일하다가 지게차로 기둥을 박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140만원을 물어내라고 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정도 값이 안나올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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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성산연합지게차 | 작성시간 15.05.29 가해자는 할말이 없습니다
    저 기둥을 몽땅 뜯어서 작업을 한다고 하거나 또는 기둥 교체작업으로 다른일을 못 하는것에 대하여 배상 하라고 하면은 어쩔수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솔직히 억울 하더라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험가입을 하셔야합니다
  • 작성자변중섭[사이다] | 작성시간 15.05.29 제가보기엔 영업용지게차가 아닌..
    알바,혹은 직원이 일하다 회사내 전동차로 받은거같네요..
    회사측에서 변상요구한것 같구요..
    개떡같은넘들..
    지들이 알아서 고치지 뭔넘의 배상..
  • 작성자정대감(고연지게차) | 작성시간 15.05.29 회사가 참 희안하네요 직원한테 변상하라고 하고..어지간 하면 그냥 넘어가고 심하믄 시말서나쓰고 욕좀 들으면 그만인데..법적으론 직원은 변상할 책임은 없는걸로 압니다만..
  • 작성자긴도깡 | 작성시간 15.05.29 직원에게 무슨변상?????????
    그리고 자제 가격보다 인건비가 헐 더나올것 같내요
  • 작성자북극곰 | 작성시간 15.05.29 직원한테 무슨변상?
    저도 물류센터에 있었지만 변상은 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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