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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작성자사무국|작성시간25.03.04|조회수1,084 목록 댓글 0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개요

건설업체의 부도,폐업등으로 장기간 자재대금 또는 장비대금을 체불하였을때 체불 된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시행규칙 제34조의 4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2019. 4. 30.>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과 보증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 및 그 밖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4. 30.> [본조신설 2012. 12.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6. 19.>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 법 제68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9.>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거나 해당 내용을 보증하는 보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4., 2019. 6. 19.>

    1. 발급연월일

    2. 도급ㆍ하도급 계약명(개별 건설기계 대여계약인 경우에는 계약건명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 대여 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9.>

    1.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공사계약금액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업종별건설기계투입비율"이라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건설기계 대여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본문에서 정한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보증기관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6. 19.>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 내용 등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 6. 19.> [본조신설 2013. 6. 17.]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2019. 6. 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6 및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자2013년 06월 19일(현장별 보증제도 시행, 2019년6월19일)보증금액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면제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 2.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정보의 공시

▷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 포함)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의 항목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수금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별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위반시 제재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하위법령(시행령 별표6,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에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부과.

국토교통부(www.kiscon.net)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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