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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 문 대 답

지게차 운행시 유도자 법적 배치?

작성자사무국|작성시간20.01.07|조회수2,304 목록 댓글 1

질)지게차 운행시 유도자 법적 배치?

지게차 운행시 유도자를  법적인 강제사항으로 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있다면 그 법은 무슨법 몇조 몇항인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지게차 관련 규정


규칙 제40조(신호)

ㅇ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함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ㅇ 유도자를 배치하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 - 지반의 부동침하, 갓길의 붕괴 등으로 지게차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ᄋ 하역 또는 운반 작업 중 화물이나 지게차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 - 출입시킬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


[PDF]

지게차 - 고용노동부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ved=2ahUKEwjQ9betor3gAhXHErwKHTCLAq4QFjAAegQIChAC&url=http%3A%2F%2Fwww.moel.go.kr%2Flocal%2Fcheongju%2Fcommon%2FdownloadFile.do%3Bjsessionid%3DrfOGCW4gOun989u8JanW1aFySM19q26eTZujfRq1197dNB3Q0VFDajedpi1ma2Lw.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3Ffile_seq%3D21171028691%26bbs_seq%3D1445301189851%26bbs_id%3DLOCAL5&usg=AOvVaw0eCahs2g7CGzHkZ5x0-j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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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병호 | 작성시간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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