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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PEET 지원 자격

작성자namida|작성시간09.02.22|조회수4,518 목록 댓글 10

약대6년제 PEET 지원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학년 이상 과정을 수료한 자(또는 2011년 2월 수료 예정인 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계절학기 제외)

 

상기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외국대학,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포함)


응시자의 전공은 제한이 없음


당해년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얻은 자


선수과목 이수를 포함하여 총 6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공인영어시험(토플,텝스,토익 등)에 응시하여 공식 점수(성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를 얻은 자

 

약사법 제5조에 의거 약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4. 「약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의료법」 · 「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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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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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ciEl-v | 작성시간 09.02.24 ㄴㄴ 계절학기 안되요,
  • 작성자가을의 신부 | 작성시간 09.04.04 학사편입하려 하는데요. 선수과목에 생물학있는데 다른건 다 이수했는데 생물학 없으면 학사편입 못하는 건가요? 그럼 학사편입으로는 아예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럼 1학년으로 입학해서 생물학을 이수해야지만 약대 지원 가능한거예요?
  • 작성자후르츠1 | 작성시간 09.05.04 지원 날짜가 년초로 알고 있는데요. peet시험을 치고 난후에 2학기가 있잖아요. 그때 선수과목 들어도 되죠?. 3과목은 듣겠네요. 유기 물리 등등.. 제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 작성자촉촉한초코칩 | 작성시간 09.05.12 꼭 영어점수( 토익, 토플, 텝스점수 ) 가 있어야만이 피트를 볼수 있는건가요?
  • 작성자21404 이지윤 | 작성시간 10.02.28 유기화학은 전필로 들어야한다는 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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