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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PEET 약대 게시판

(약대지원자격 中)약사법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약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작성자Musume|작성시간10.10.30|조회수564 목록 댓글 0


 

제5조 (결격 사유) 관련판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
4. 「약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의료법」 · 「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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