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을 고지하였습니다. 고지된 기타징수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규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등)에 해당되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가입자(피부양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 ① 항 3호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기타징수금(부당이득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업주에게 의료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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