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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관련

사랑니 발치의 보험적용 여부

작성자여시|작성시간09.03.06|조회수450 목록 댓글 0

사랑니로 인하여 통증이 있어 검사하여 보니 사랑니가 염증이 있다고 하여 사랑니를 뽑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지요 ?



건강보험은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발치(이를 뽑는 것)하는 원인이 염증 및 매복치 등으로 치료 목적이라면 사랑니발치라 하더라도 보험급여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교정목적이라면 요양급여기준규칙에 의하여 비급여 적용됩니다.


 

어금니가 썩어서 발치 후 사랑니를 뽑아 이식하였습니다. 치료목적으로 한 것인데 의료보험이 안되나요 ?



치아의 결손이 있는 경우 인접된 치아를 발치한 후 결손 부위에 재 이식하는 방법인 자가치아 이식술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9호(2004.12.29)에 의한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충치 치료 목적으로 어금니를 발치하는 진료는 보험급여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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