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의 내용 중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했을 경우 외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실시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관련 기준으로 원외처방전 발급에 의한 약국에서의 약제비 등은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외래 진료 당일에 입원한 경우 외래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등은「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의한 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외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약제비 등을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원내처방으로 전환하여 정산하는 것이 오히려 사실관계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해당 약국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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