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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관련 알림

매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변동 대상자 통보 안내

작성자여시|작성시간08.10.07|조회수253 목록 댓글 0

 

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사항을 사업장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감면변동 대상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전후로 하여 사업장에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월 2일부터 금월 1일까지의 자료를 금월 보험료 감면대상자로 반영하고, 금월 2일부터 말일까지의 자료는 다음 달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자 전원을 통보하지 않고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통보내역을 확인하여 급여작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문안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변동 안내

( 직 인 생 략 )

 

수  신 : ○○○○○  대표자 귀하

 

        1.  귀 사업장(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업장(기관)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변동(적용,해지)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3. 제공되는 내역은 󰡐○○.○○.○○ 현재 경감 변동 대상이며  자격변동,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선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 등에 의해 실제 고지에 반영 되는 경감대상과 상이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적용 기준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1. 장애인복지법상 1급 또는 2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경우

    2. 희귀난치성질환(6종)질환자가 있는 경우

      단,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된 자가 있는 경우 경감 제외됨

  ※ 희귀난치성질환 6종: 부신백질영양장애,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 경화증,  근육의 원발성 장애

 

붙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변동 내역서 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 11783005432 - 10001156 - 000 )

 

                                서울시 양천구 ************* 1호

 

                                    ○○○○○ 대표자 귀하

 

                                 15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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