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사항을 사업장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감면변동 대상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전후로 하여 사업장에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월 2일부터 금월 1일까지의 자료를 금월 보험료 감면대상자로 반영하고, 금월 2일부터 말일까지의 자료는 다음 달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사업장의 경감대상자 전원을 통보하지 않고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매월 통보내역을 확인하여 급여작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문안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변동 안내 ( 직 인 생 략 )
수 신 : ○○○○○ 대표자 귀하
1. 귀 사업장(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업장(기관)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변동(적용,해지)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3. 제공되는 내역은 ○○.○○.○○일 현재 경감 변동 대상이며 자격변동,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선정,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신청 등에 의해 실제 고지에 반영 되는 경감대상과 상이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
붙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변동 내역서 ○부.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사장
( 11783005432 - 10001156 - 000 )
서울시 양천구 ************* 1호
○○○○○ 대표자 귀하
158-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