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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체계

작성자지웅스|작성시간21.01.29|조회수1,043 목록 댓글 0

아래 봉급표와 이 수당 지급표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은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이 수당표에 따라 매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수당을 전직원 공통으로 받게 되고 (30만원 내외)

개인별로 야근시간, 출장실시 등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출장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설, 추석이면 본봉의 60%의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받게 됩니다.

명절휴가비를 받는 달은 급여표 앞자리 숫자가 바뀝니다. 

매달 그렇게 주면 좋으련만 1년에 2번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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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네이버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얘기.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당 수령 건입니다. 

 

수당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하지 않고, 출장을 나가지 않고

허위로 실적을 작성하여 수당을 받았다는 내용이지요.

 

요즘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출근, 퇴근시 지문을 찍은 시간에 따라 실적시간을 계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실리콘으로 지문을 뜨거나 

근처에서 한잔하고 밤늦게 나타나 퇴근지문만 찍는 등

편법을 동원하다가 적발되어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잊으만 하면 나옵니다.

 

돈과 관련된 사항이라 언급자체가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당수령을 하는 분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겁니다.

아이학원비라도 벌려고, 대출이자라도 벌어보려고 등등.

 

하지만 작은 것을 탐내면 결국 큰 것을 잃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모여 일하는 조직이라 비밀이 없게 마련이고

부당수령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평판이 나빠집니다. 직장생활이 힘들어 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격하시고 일을 하시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이 많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을 것을 탐내면 큰 것을 잃는 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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