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행정학책에 직위, 직급 등에 대해 언급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결국 법에 나와있는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문제는 읽어봐도 이해가 잘안된다는 거죠.
현직 공무원들도 10년 넘게 일해도 어렴풋이 느낌으로 알뿐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복잡하고 이해가 안될땐? 역시 표로 한 눈에 보면 쉽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있는 직급표입니다.
표와 같이 직군 > 직렬 > 직류 순으로 세분화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군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 이런 식입니다.
공무원 시험볼때 세무직, 행정직, 복지직 이런 분류는 직렬에 따른 분류입니다.
합격 후 임용되어 일을 하다보면 항상 본인 기재란을 작성할 일이 많습니다.
소속, 직급, 성명 이런 식이죠.
소속은 OO광역시 OO구청 OO과입니다.
그럼 직급은 뭘까요? 저기 위에 표에는 이게 직급이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보통 '행정7급'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급은 지방행정주사보 이렇게 적습니다.
저기 칸에있는 명칭이 직급인 것이죠.
행정7급이라고 적는다고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배우셨으니
임용되시면 맞게 적어야겠죠?
직위는 저 위의 내용과 같이 정의가 되나
실무에서는 팀장(예전에는 계장) 이상 보직명을 표시합니다.
즉, 기획팀장, 총무과장 등을 직위에 기재를 하고
보직이 없는 실무자는 주무관을 기재합니다.
하나 더.
눈썰미 있으신 분은 위 표를 보시면 바로 아셨을텐데
세무직, 행정직은 시험과목도 다르고 임용후 하는 업무도 다릅니다.
하지만 5급이 되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통일됩니다.
행정직도 지방행정사무관, 세무직도 지방행정사무관이죠.
더 나가면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이 진급을 하면 지방서기관이 됩니다.
지방행정사무관도 진급을 하면 지방서기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