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시험주관 기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해야하니 방문하라고 말이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8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3. 11. 20.>
② 삭제 <2003. 11. 27.>
③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이겁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합격자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안하면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이 취소됩니다.
합격자 등록을 하면 등록자를 성적순으로 나열한 후 명부를 작성합니다.
바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이며 이 명부 순서대로 빈자리가 생기면 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신규임용 발령시 명부의 최고순위자부터 3배수의 범위에서 임용합니다.
예를 들어 발령 가능 자리가 1자리이면 3등까지 3명중 1명을 발령내게 됩니다.
대부분 순위대로 발령이 그대로 나기때문에 1등이 나겠지만
임용기관의 사정상 아니면 임용대상자의 사정이 있으면 2등, 3등이 먼저
발령을 받을 수도 있단 것이죠.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한 후 개인 사정에 따라 임용유예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사유는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신병치료, 임신 및 출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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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행정학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수험생 때 가장 궁금했던건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였습니다.
법령상 2년이 지나면 명부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2년이 지나버리면 임용자격이 없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좀 억울하겠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고 기다린 죄밖에 없는데.
일단 이런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IMF 같은 위기가 발생하여 인원을 급격하게 감축하여야 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방법을 열어둔 것이죠.
즉, 2년의 기간이 거의 임박하면 해당기관에 빈자리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별도정원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정원 100명, 현원 100명으로 빈자리가 없더라도 정원 100명, 현원 101명으로 정원외 인원으로 관리를 하다가
기관내에 퇴직자 발생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정원 100명, 현원 100명을 맞춥니다.
별도정원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별도정원으로 발령낼 의무는 없습니다.
기관의 재량사항이지 임용후보자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실무상 별도정원은 인력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임용대기 중에는 임용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자격상실에 사유가 몇가지 있는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중징계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