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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이란 무엇일까요.

작성자지웅스|작성시간21.02.09|조회수800 목록 댓글 0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면

시보라는 꼬리표를 달고 발령을 받게 됩니다.

 

최초 인사발령 임용장을 보면

OOO사무관시보, OOO주사보시보, OOO서기보시보

이런 식으로 임용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보는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보임용 기간동안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등에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보기간은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

이 시보 기간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쉽게 얘기해서 짤립니다.

 

자주 발생하진 않지만 제가 겪은 경우는 2케이스로

하나는 음주운전,

다른 하나는 음주상태에서 시비로 인한 폭력행사입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그 중대성이 워낙 커서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퇴직하신 선배분들 얘기에 따르면 아주 옛날엔 음주운전은 훈방조치였다고 하죠.

그만큼 시절이 많이 바뀐겁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음주상태의 폭행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쌍방폭행이었지만

집단 대 집단 사건이 되면서 일이 커져 결국 문제가 되어 처분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신분상 문제가 안 되었겠지만

공무원이 되고자 한 사람이었기에 그 대가는 컸습니다.

 

시보임용 기간이 끝날때 까지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심 또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타기관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다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일 계급으로 이전기관에서 시보기간을 끝내고 

다시 시험봐서 들어올땐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됩니다.

 

임용장에도 OOO사무관, OOO주사보, OOO서기보

이런식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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