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서 확실히 일이 많아져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LH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어
전국이 시끄러웠고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LH사태 여파로 전공무원들의 재산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도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수반되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이번 글은 징계부분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LH사태가 터져서 글을 쓰기가 난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쓸 건 써야되겠죠.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친절 공정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의무 위반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집단행동 금지 위반 이 있습니다.
각 의무들은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일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위 의무들을 위반하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아래표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책, 감봉은 경징계이고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중징계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주아주 예전엔 음주운전도 훈방조치가 되고, 징계처분도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퇴직하셨거나, 퇴직이 임박하신 선배들에게 그 때의 일들을 무용담처럼 듣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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