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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과 승진입니다.

작성자지웅스|작성시간21.04.19|조회수2,641 목록 댓글 0

이번에는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입니다.

 

예전에는 근무성적 평정기간대상기간이 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이었는데

대구는 현재 11월~4월, 5월~10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즌인 것이죠.

 

근무성적평정은 위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4월 30일자,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상반기 5월31일자, 하반기 11월30일자로 작성되며

이 명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승진할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길 경우 일반적인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서대로 승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공서열 등을 깨기 위해 업무능력 등이 탁월한 경우

배수범위 내에서 발탁 승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평정 관련 지침만 해도 작은 책한권이 됩니다.

실제 읽어보면 실무담당자가 아니면 쉽게 이해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아닌 대상자의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으로 써보겠습니다.

 

일단 근평은 각 직급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되는 근평횟수가 다릅니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 2회분(1년분)

7급=>6급, 6급=>5급 : 4회분(2년분)

5급=>4급 : 6회분(3년분) 

 

이 기간들의 근평점수 평균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7급 => 6급 승진자라면

 

21년 4월, 20년 10월, 20년 4월, 19년 10월 4회분의

근평점수들의 70점 만점 평균점을 산정하고

각 직급의 근무경력을 30점 점수로 환산합니다.

또, 각 지자체별 가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추가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즉,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평점수평균 70점 + 경력점수 30점과 플러스 알파인 가산점으로

개인들의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 순서에 따라 명부가 작성됩니다.

보통 100점이 만점으로 명부순서 1번이 되겠으나

 

만약 근평70+경력28+가산점5점인 경우

103점이 되어 명부순서 1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정기인사시즌 등 승진심사 시기가 되면 이렇게 작성된 명부 순서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워야합니다.

위 표와 같은 기간동안 해당직급에서 근무를 해야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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