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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소란

작성자최영훈|작성시간26.06.16|조회수2 목록 댓글 0

지우고 사용

아침마다 확성기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크시겠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평온해야 할 개인의 아침 일상을 방해하는 소음은 법적으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부터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소음 유발을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마친 단체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준을 넘기면 경찰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 112 소음 신고: 소음이 발생할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현장에 출마하여 소음 측정기로 등가소음도(5분간 평균 소음)와 최고소음도(순간 가장 높은 소음)를 측정합니다.

  • 단계별 제지 조치: 기준치를 초과하면 경찰은 법에 따라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1. 유지·중지 명령: 소음을 낮추거나 확성기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2. 일시 보관(압수):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내면, 경찰이 현장에서 확성기나 스피커를 강제로 일시 보관(사실상 압수)하여 물리적으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처벌: 경찰의 소음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방해한 주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재 법정 소음 기준 (주거지역·학교·병원 기준)

  • 주간 (오전 7시 ~ 일몰 전): 등가소음도 65dB 이하 / 최고소음도 85dB 이하

  • 야간 (일몰 후 ~ 자정): 등가소음도 60dB 이하 / 최고소음도 80dB 이하

  • 일반 대화 소리가 보통 60dB 정도이므로, 주거지 근처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면 기준치를 넘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집회 신고를 하면 소음 유발이 가능한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집회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허락을 받은 것일 뿐, '내 마음대로 소음을 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신고된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위의 법정 소음 기준(데시벨) 범위 내에서만 확성기를 쓸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확성기를 크게 튼다면 그 자체로 미신고 불법 집회 및 소음 규정 위반으로 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3. 집회 신고는 무조건 받아주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주지 않고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접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클 때는 예외적으로 경찰이 금지하거나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집회가 금지되거나 조건부로 제한됩니다.

  • 사생활 평온 침해: 거주지, 학교, 중환자가 있는 병원 주변 등에서 집회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통 소통 방해: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간대 제한: 아침 일찍이나 심야 시간대 등 주민들의 수면과 평온을 방해하는 시간대에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 조건을 붙여서 접수하기도 합니다.

📋 피해 주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

당장 내일 아침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1. 지속적인 112 신고: 소음이 시작되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 현장 소음 측정을 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세요.

  2. 사생활 평온 침해 탄원: 이웃 주민들과 연대하여 관할 경찰서(정보과 또는 경비과)에 "주거지 인근 아침 확성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 집회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제한 통고를 내려달라"는 민원 및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소스 넣기, 글은 모두 지우고 사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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