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사람마다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나는 항목입니다.
왜냐면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한도: 최대 3,000,000원
중요한 건 단순 공제율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엔 신용카드
하반기엔 체크카드
이런 전략으로 사용하면
똑같은 소비금액에도 환급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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