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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전쟁

美,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 여권까지 발급되나?

작성자충만|작성시간16.07.30|조회수27 목록 댓글 0


“그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美, 남성과 여성이 아닌 "중성" 여권까지 발급되나?
한 퇴역 군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호하게 자랐다며 중간성 여권 발급 요청해...
  

미국에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표기한 여권 발급이 허락돼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AP통신 등 주요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 덴버 지원의 브룩 잭슨 판사는 '중성 표기 여권을 발급'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콜로라도 주에 거주하는 퇴역 해군 데이너 짐이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여권에 중성 표기를 요구하였다.

잭슨 판사는 국무부에 중성 여권 발급을 허락하라며 “짐과 국무부가 조정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중성 여권 발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즉, 법원 명령이 나기 전에 중성으로 표기된 여권을 발급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골자는 데이너 짐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호하게 태어나 남자로 자랐지만, 이후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간성(intersex)’으로 지내왔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신고서는 두 개의 성만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권에 제3의 성을 기입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2010년부터 성전환자에 대해 의사의 싸인이 있으면 여권에 있는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남·여 양성 이외의 어떤 다른 표기도 허용치 않았다.

이는 지난달 오리건 주 지방법원이 남·여 둘 중이 아닌 제3의 성, 즉 ‘넌바이너리(non-binary)’라는 용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이어 ‘중성’을 인정하는 미국 내 두 번째 판결이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은 성을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여권 소지자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성별을 말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미주크리스찬투데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45:18)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사야56:1)


창조주 하나님, 오랫동안 해군으로 근무하다가 퇴역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성을 중성이라고 주장하는 데이너 짐과 여권에 중성으로 표기할 것을 허락한 법원을 향해 주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혼돈하게 창조하였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완전한지 보이사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이때에 더욱 믿음을 지켜 의를 행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옳다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십자가의 공의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주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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