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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살인’ 범인 검거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검수완박’

작성자충만|작성시간22.04.16|조회수104 목록 댓글 0

 

 

 

‘계곡살인’ 단순변사 종결, ‘조국과 대화’ 논란 그 검사가 했다

 

이은해·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 종결했던 검사가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안 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피해자 분과 유족 분들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사과했다.

 

안 검사는 친여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다. 안 검사는 지난 2018년 언론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9년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사와의 대화’ 행사를 열었는데 조 장관과 안 검사 간 대화가 길게 이어지면서 ‘검사와의 대화’가 아닌 ‘안미현 검사와의 대화’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한 매체가 ‘안미현과의 대화, 나머진 들러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발 소설 말고 기사를 쓰시라”며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안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계곡살인사건 관련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라며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 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5681?cds=news_media_pc

 

 

이은해 아버지의 “자수해라” 권유…스스로 문 열고 나왔다

 

‘경기 가평군 용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지명 수배됐다가 16일 체포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는 이씨 아버지의 ‘자수 권유’로 자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낮 12시 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씨와 조씨를 함께 검거했다. 지명 수배한 지 17일 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5677?cds=news_media_pc

 

 

‘계곡살인’ 종결 검사 “검수완박, 실체적 진실 발견 놓치게 해”

 

과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안미현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였던 안미현 검사(현 전주지검 소속)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이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도 밝혔다. 안 검사는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보다 보니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돼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은 최초로 가평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당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내연관계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인천지검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수사 중 잠적했다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송이 기자 grape@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6924?cds=news_media_pc

 

 

‘계곡살인’ 수사 부장검사 “‘검수완박’ 되면 검찰은 온라인 성묘밖에…”

 

‘계곡살인’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2부 김창수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계곡 살인 사건 수사 vs 온라인 성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체포해 구속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돼 유족과 국민 여러분, 검찰 가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인천경찰청 경찰관들도 체포에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지검 형사2부에서 발령받아 와보니 ‘높은 의혹’ 수준의 중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낮은 강도’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평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구속은커녕 기소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 사건 역시 ‘선수’의 냄새는 나지만 그렇다고 증거도 없이 잡으러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고 토로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이 사건을 받았을 때는 공조할 경찰서가 없었다”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협조는 은혜적인 것으로 남게 됐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16/112908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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