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재경기출 제2문에서 공급방식 다원화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을 묻고 있는데 뭘써야할지 감이 안잡혀요...
이때 책임성은 뭘의미하나요? 일반적인 행정책임성인가요??
만약 민간위탁에 대해 쓴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점(부패나 공공성감소, 독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쓰면되는건가요?? 작년2순환필기를 보니 계약내용에서 형평성 명문화 나 계약과정의투명화 정부의사후감독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인 계약의 문제점해결방안과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갑자기 책임성 개념도 뭔지 잘 안 와닿네요ㅜㅜ
답변부탁드려요^^
이때 책임성은 뭘의미하나요? 일반적인 행정책임성인가요??
만약 민간위탁에 대해 쓴다고 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일반적인 문제점(부패나 공공성감소, 독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쓰면되는건가요?? 작년2순환필기를 보니 계약내용에서 형평성 명문화 나 계약과정의투명화 정부의사후감독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인 계약의 문제점해결방안과 차이가 없어보여서요...
갑자기 책임성 개념도 뭔지 잘 안 와닿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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