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관리예산제도라는 말 안쓰고 성과관리제도라고 쓴다고 하셨자나요~
그런데 성과관리제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예산뿐 아니라 인사나 조직은 전부 아우르는 말 아닐까요??
2. '재정'사업이라는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정사업이 아닌 사업들은 어떤게 있는거에요?
성과관리를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사업을 대상으로만 한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재정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
3. '기금'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안거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T/D제도 하에서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 틀별회계, 기금을 같이 묶어서 편성하면
국회에서 심의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 예산파트는 어려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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