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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순환 4회모의고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rupe| 작성시간17.10.14| 조회수3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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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경효 작성시간17.10.18 중앙관리부처(기재부 등)가 일반부처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의 정원 신청이나 총액인건비 산정 등에 보상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구요. 이러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가 책임성 확보에 도움이 될거구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일반부처, 즉 대리인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래의 취지대로 잘 할려구 하겠죠. 그들의 도덕적 해이도 줄어들거고 성과평가과정에서 양자간 정보의 비대칭성도 축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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