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대상이 4급이하 공무원인데,
관련 법규에서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상당 이하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히 범위를 어떻게 적시해야 맞을지를 모르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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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대상이 4급이하 공무원인데,
관련 법규에서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상당 이하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히 범위를 어떻게 적시해야 맞을지를 모르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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