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A 게시판

성과상여금제도

작성자지야|작성시간21.10.21|조회수13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대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제도의 적용대상이 4급이하 공무원인데,
관련 법규에서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6급 상당 이하의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히 범위를 어떻게 적시해야 맞을지를 모르겠습니다ㅜㅜ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경효 | 작성시간 21.11.08 자료의 내용은 지금이 아니라 김대중정부에서 시행할 당시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강의때 언급했듯이 5급 중 일부는 성과계약평가를 통한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니, 성과상여금은 제외된 일부의 5급, 그리고 6급 이하를 포함한다고 봐야 하겠죠.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