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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순 4회 2문의 2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물코기한마리|작성시간21.11.23|조회수106 목록 댓글 1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처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물론, 인사혁신처가 부처형이기에 비독립형 단독제라는 점은 압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만 물었다면 저 역시도 비독립형 단독제로 분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한 형태에 한 예시(ex. dj-비독립형 합의제 / mb-비독립형 단독제 / 박-독립형 단독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박근혜 정부 때 실을 처로 바꾼만큼 mb정권의 인사실보다는 독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사혁신처를 독립형 단독제로 분류해 풀었습니다.
이는 너무 앞서나간 생각일까요? 그냥 예시답안처럼 비독립형 단독제에 분류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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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 | 작성시간 21.12.07 여기서 독립형이란 인사기관의 독립성, 특히 기관장의 임명권에 관한 것이니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비독립형으로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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