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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효 작성시간22.05.19 일반부처의 비합리적 행태를 해소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의미로 인센티브를 사용했구요. 그런 사실의 정도를 파악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겠죠. 다음 연도에 예산규모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등의...그리고 성과관리란 흔히 말하는 성과관리제도의 뜻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전략를 사용한다는 맥락에서 사용한 것이에요. 개념상 혼동스러우면 성과관리란 표현은 삭제하기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