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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 규제의 역설 / 기술과 조직구조

작성자구냥| 작성시간22.06.08| 조회수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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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경효 작성시간22.06.15 1. 관련 논문에서 나타난 본 문장의 의미는 해당 이해관계자간 합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갈등조정협의회를 이용한 경우는 적고,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설치되어 있는 정부의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을 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분쟁해결주체의 차이로 봐야 할 것 같네요. 2. 정보공개를 강화할수록 기대와는 달리 기업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3. 학자의 지적이 서로 다르죠. 따라서 한국행정학에서는 기술, 규모 등과 조직구조와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일반화된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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