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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관료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2023고고|작성시간22.07.01|조회수114 목록 댓글 1

일선관료제의 개혁을 위한 방안에서 '일선관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주창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부분에 일선관료제를 개혁하는 주체 자체를 일선관료 자신들로 본다는 말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사례가 있으면 사례예시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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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 | 작성시간 22.08.22 이 내용은 조일홍 교수의 지적인데...예를 생각해 본다면 일선관료가 불합리한 법적 규정에 대해 상부에 개선 건의를 하거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사전컨설팅제도) 시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 부응하는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지역사회와 협조해 정부가 직접 하기어려운 일들을 보완해가는 방법도 가능할거구...일종의 시민참여형 복지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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