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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네트워크의 범위, 일선관료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잼이있는행정학|작성시간22.09.06|조회수95 목록 댓글 2

 

선생님 안녕하세요. 
1순환 수업 2강을 듣던 중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선생님께서 정책네트워크라는 개념은 글의 맥락에 따라 광의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협의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광의로 해석될 경우에는 철의 삼각모형, 하위정부모형,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협의로 해석될 경우에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참여가 활발한 네트워크"만을 지칭한다고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이슈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혹은 이슈네트워크만을 가리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정책공동체를 "비교적" 개방적이고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 역시 문제(지문)의 맥락에 비추어 보아 제가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2. 일선관료제에서 일선관료 개념을 설명해주시면서 “일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도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료”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 예시로 <재미있는 행정학>에는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복지공무원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분야(교육, 경찰, 소방)는 공무원의 상당한 재량권 행사가 이해되지만 복지공무원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를 “이론상으로는 재량권의 행사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로 해석하면 될까요? 혹은 실제로 복지공무원 역시 상당한 재량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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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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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09.11 1. 협의의 경우 개념 그대로의 의미이고, 그것이 정책공동체나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하여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굳이 비교한다면 정책공동체보다는 더 개방적인 네트워크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2. 업무상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료로서 위의 유형이 포함되는데(이론적)...다만, 교재에 있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공무원은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있죠.
  • 답댓글 작성자잼이있는행정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1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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