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공공선택적 접근 설명 중 중첩성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자치경찰제와 같은 공공선택적 접근에서의 중첩성 = 공공서비스 공급의 각 주체가 서로 다른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 (ex.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다른 기능의 서비스를 제공),
가외성에서의 중첩성 = 서로 다른 기관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
이라는 의미로 보면 적절할까요?
2. 가외성을 설명해주실 때 가외성의 특징으로 [중복, 중첩 / 동등 잠재성 / 상호 독립성]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주셨는데요,
중복성과 중첩성은 가외성 내에서 특별히 구별할 실익은 없는 건가요? 즉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유사한 의미로 한 번에 묶어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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