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21년 행시 2문 질문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설문의 ‘보조금’에 있어 ‘생산자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문제를 푸셨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접근해 문제풀기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의 ‘보조금’을 ‘정부가 일부 소비자에 직접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보고,
직접성 관점에서는 계약 > 바우처 > 보조금, 강제성 관점에서는 계약 = 바우처 > 보조금으로 해석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관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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