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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행시 일반행정 3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lajds|작성시간22.12.14|조회수7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2순환 수강하던 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A사무관과 B사무관의 급여 차이가 호봉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봉제의 개념, 비판, 극복방안 등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A와 B가 사무관이므로 연봉제가 적용된다. -> 5급이므로 연봉제 중에서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된다.

-> 따라서 급여=기본연봉 + 성과연봉이다. -> 동일 계급이므로 기본연봉이 같다면 급여 차이는 성과급의 차이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급여 차이의 근거가 되는 제도가 성과급 제도이고, 지문에서 연공서열의 차이가 성과급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성과급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 극복방안 등으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무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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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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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2.12.18 강의시간에 언급했으니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lajd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18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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