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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연기관 문의

작성자adedfe|작성시간23.03.09|조회수111 목록 댓글 1

출연기관은 공기업법과 구별되는 출자-출연법에 따른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츨자기관은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법령상 10%이상(미달시 해산 등 조건), 50%미만)50%이상시 지방공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상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 출연기관의 경우의 출연금의 %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출연'이라는 단어 자체에 지자체(혹은 중앙정부)가 100% 당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2. 1.이 아니라면, 출연기관의 비용부담 % 규정은 없나요?

 

3. 2,가 아니라면, 당해 비용부담 규정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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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경효2 | 작성시간 23.04.04 지자체 출자기관의 경우 출자비율이 10% 이상이고요. 지방공사는 50% 이상이네요. 출연기관은 100%이고요. 관련 법률로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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