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3순환 강의를 듣던 중 궁금증이 몇 가지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3순환 2회 모의고사 2문에서는
“ A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이라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화장장을 지을 입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경제적 이익(지원금) vs 환경보호의 구도로 보아서 이를 가치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익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ADR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셔서 어떻게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을 구분해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1-1.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대부분의 사례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에는 이를 가치갈등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익갈등으로 보아야 할까요?
2. 3순환 4회 모의고사 1문에서는 “신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적극행정의 주장을 평가하시오.”라는 설문이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성과, 고객, 경쟁의 관점에서 적극행정이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성과 측면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은 공익, 국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해설을 보니 공무원은 성과와 보상이 강조될 경우 적극행정에 나서기보다는 단순하고 가시적인 업무처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과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약간의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적극행정이 신공공관리(의 목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했다면 해설은 이뿐만 아니라 신공공관리(적 행태)가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아울러 서술했다고 보이는데요, 신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적극행정을 평가하라고 하였을 때 이렇게 신공공관리가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서술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혹은 제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 3순환 5회 모의고사 1-4)문에서는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레드테이프 감축방안”에 대해 논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이를 적극행정 촉진제도나 적극행정과 관련된 제도들을 활용해서 레드테이프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니 적극행정촉진제도를 활용하여 레드테이프를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레드테이프 감축 방안들도 나와 있었는데요. 현장 공무원과 시민으로부터 불합리한 레드테이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것 등이 “적극행정 관점에서” 레드테이프를 감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레드테이프를 감축해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의 관점에서 ...의 방안을 논하라” 라는 식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